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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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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은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가구는 약 71만원, 2인가구는 약 117만원입니다. 이에 기초연금 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수급됩니다. 이에 기초연금 을 수령한 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임차보증금을 예시로 들어 생계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초연금 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자격은 기초연금 수령과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결정

기초연금 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액이 기초연금 보다 적고, 소득인정액에 30만원을 더해도 중위소득 40%를 넘지 않을 때입니다.

 

기초연금 취소

기초연금 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수급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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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수급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용

설명

기초연금 수급액 변동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를 기준으로 함. 1인가구는 약 71만원, 2인가구는 약 117만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수급됨. 기초연금 수령 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차감될 수 있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초연금보다 적을 수 있음. 의료급여 자격은 기초연금 수령과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음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결정

생계급여 지급액이 기초연금보다 적고, 소득인정액에 30만원을 더해도 중위소득 40%를 넘지 않을 때 유리함

기초연금 취소 방법

수급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처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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