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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정보, 수령 나이, 조기수령, 보험료 납부
헤이즈@ 2023. 11. 9. 12:11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생 분들의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령 나이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2세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과 분할연금 수급개시 역시 중요한 사항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및 분할연금
- 조기수령은 만 57세부터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2세부터입니다.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연령에 따라 변동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작 시기
2019년에 1957년생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었으며, 생년월일 월 다음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1952년생부터 65세까지 다양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정보 요약
이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요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보험 원리를 도입하여 운영됩니다.
-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연금 혜택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리 주체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투자하여 운용됩니다.
- 주식 시장 등에 투자하여 운용됩니다.
수령 가능한 나이
-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며, 1953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상향 조정이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가치로 계산됩니다.
납부액 확인
- 국민연금 납부액은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과 금액이 표시됩니다.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 연금 수령 연령
출생년도 |
노령연금 수급 연령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1952년생 |
60세 (2014년 생일 다음달부터) |
55세부터 |
65세까지 |
1953년생 |
61세 (2015년 생일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4년생 |
61세 (2016년 생일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5년생 |
61세 (2017년 생일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6년생 |
61세 (2018년 생일 다음달부터) |
56세부터 |
66세까지 |
1957년생 |
62세 (2019년 생일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58년생 |
62세 (2020년 생일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59년생 |
62세 (2021년 생일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60년생 |
62세 (2022년 생일 다음달부터) |
57세부터 |
67세까지 |
1961년생 |
63세 (2023년 생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