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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출생년도별 연금 수령
헤이즈@ 2023. 10. 15. 13:45
2023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인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을 갖추신 분들 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 단독가구: 32만 3,180원
- 부부가구: 1인당 25만 8,540원 (부부합산: 51만 7,080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기본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계산이 복잡할 경우 자동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감액 사유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가 정보
-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가능합니다.
- 고급자동차는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 10년 이상, 압류차량, 생업용 차량이 아니면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자격이 없어지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해외 거주자도 일정 조건하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65세 이상일 경우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년도별 연금 수령 가능 연령 및 금액
출생년도 |
연령 |
단독가구 기준금액 |
부부가구 기준금액 |
1952년 이전 |
60세 |
2,020,000원 |
3,232,000원 |
1953~1956년 |
61세 |
2,020,000원 |
3,232,000원 |
1957~1960년 |
62세 |
2,020,000원 |
3,232,000원 |
1961~1964년 |
63세 |
2,020,000원 |
3,232,000원 |
1965~1968년 |
64세 |
2,020,000원 |
3,232,000원 |
1969년 이후 |
65세 |
2,020,000원 |
3,232,000원 |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복지로 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