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험 분쟁은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금 청구 거부나 보험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란?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보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보험 분쟁에 대한 중재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중의 한 쪽이나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대보험회사명, 신청 요지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정안이 수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이외의 다른 조정 기관

보험 분쟁이 계속되거나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은 우체국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보험모집과 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처리한 보험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보험약관 내용에 대한 분쟁조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4.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시간 제한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 및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중요 정보 요약

  •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 신청 시 개인 정보와 상대보험회사명, 신청 요지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안은 60일 이내에 작성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다른 조정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 및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문의(hje0401@korea.kr)

 

2023-1_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pdf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