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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신청 절차와 금액 확인하기
헤이즈@ 2025. 5. 13. 12:47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받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급 대상과 지급 기준이 확대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주로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5년에는 그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계산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신청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그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 공제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70만 원이라면, 170만 원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의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각 재산 항목에 대한 환산율은 다릅니다:
- 금융재산: 4%
- 일반재산: 5.02%
이 재산 항목들이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2,510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신중히 계산하고, 필요 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