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를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에서는 조기수령의 조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미리 연금을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기본 정보와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의 정식 수령 연령은 만 60세입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 가능 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는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해보세요.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조기수령을 원하시면 이 나이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기링크를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각 시·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하여 직접 신청
  3.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을 신청한 후, 서류를 팩스또는 우편으로 제출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이 2,681,724원이며, 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근로 소득 3,669,676원에 해당합니다.
  3. 조기수령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조기수령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 도장(서명도 가능)

 

부양가족이 연금 대상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할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및 장단점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년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6% 감액되며, 3년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18%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5년 조기수령 시 연금액의 30%가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를 할 경우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1년 연기 시 연금액이 7.2% 증가하며, 총 5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원래 수령액의 36%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다양한 조건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니,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