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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2025년 결혼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의 개념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결혼세액공제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결혼 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각각에게 제공되며,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의 목적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
  •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위한 지원

결혼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금액 및 적용 기간

  •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 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혼인신고 후 이듬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일자와 배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부24, 민원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신청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3. 서류 제출 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액공제 신청’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업로드 후 신청

신청 결과 확인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국세청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유의사항

신청 기한

혼인신고 후 이듬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함

결혼세액공제는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 세금 혜택과 병행 가능

결혼세액공제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결혼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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