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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인터넷 발급,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알아보자
헤이즈@ 2024. 5. 30. 16:36
1968년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한 등본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담은 서류입니다. 이에 반해 초본은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본 인터넷 발급 은 이러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등본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초본은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청하기 클릭.
- 회원, 비회원 신청 선택:
- 정보 수집 동의 후 정보 입력.
- 민원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
- 발급 유형 선택 후 주소 및 수령 방법 선택.
- 주민등록등본 문서출력 및 발급: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 출력.
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 발급: 400원
- 무인 발급기: 200원
추가 정보
- 다른 사람이 발급 가능 여부: 적법한 관계인 경우 발급 가능하며, 관계자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항목 |
내용 |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 발급: 400원 |
|
무인 발급기: 200원 |
|
발급 대상 |
적법한 관계인 경우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등본: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초본: 개인의 정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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