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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한 등본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담은 서류입니다. 이에 반해 초본은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본 인터넷 발급 은 이러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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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과 초본의 차이

등본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초본은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청하기 클릭.

     

  2. 회원, 비회원 신청 선택:
    • 정보 수집 동의 후 정보 입력.

     

  3. 민원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
    • 발급 유형 선택 후 주소 및 수령 방법 선택.

     

  4. 주민등록등본 문서출력 및 발급: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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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 발급: 400원
  • 무인 발급기: 200원

 

추가 정보

  • 다른 사람이 발급 가능 여부: 적법한 관계인 경우 발급 가능하며, 관계자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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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발급 비용

인터넷 발급: 무료

주민센터 발급: 400원

무인 발급기: 200원

발급 대상

적법한 관계인 경우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본: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초본: 개인의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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