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상위계층 증명서 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류입니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는 국민들입니다.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 가족이나 고정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상위계층 에 해당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문화누리카드,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차상위계층 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거기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신청은 차상위계층 에 선정된 분들에게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차상위계층 의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차상위계층 "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공되는 혜택들을 총 483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중위소득 및 차상위 소득기준

가구인원

22년 중위소득

1인

194만4812

2인

326만85

3인

419만4701

4인

512만1080

5인

602만4515

6인

690만7004

 

가구인원

22년 차상위 소득기준

1인

972,406

2인

1,630,043

3인

2,097,351

4인

2,560,450

5인

3,012,258

6인

3,453,502

 

차상위계층 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혜택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장학금

문화누리카드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1인: 972,406원

2인: 1,630,043원

3인: 2,097,351원

4인: 2,560,450원

5인: 3,012,258원

6인: 3,453,502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