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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직 정규직 전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용 보험 변경에 관한 필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고용 보험 변경 신고 필요성

고용 보험 변경 신고는 새 직원의 입사 시에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은 고용보험에 한정됩니다.

 

정규직 전환 고용 보험 변경 신고 방법

고용 보험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 공동인증서와 대상자 정보, 그리고 정규직 전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3.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내역을 정정 신청합니다.
  4. 고용보험 항목만 선택하여 근로자 정보와 정규직 전환일을 입력합니다.
  5.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설정하고,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 방법 안내

4대 보험 가입 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항목

내용

필요 준비물

사업장 공동인증서, 대상자 정보, 정규직 전환 계약서

신고 절차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2.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3.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4.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5. 보험 구분은 '고용보험'만 선택6. 근로자 정보 및 정규직전환일 입력7.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설정8. 정규직 전환 계약서 첨부 후 제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 보험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로 처리되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는 문제와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 산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무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속연수 초기화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확인

계약직 근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재직기간을 재산정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전환 '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용 보험 변경 신고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moel.go.kr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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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필요 준비물

사업장 공동인증서, 대상자 정보, 정규직 전환 계약서

신고 절차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2.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3.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4.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5. 보험 구분은 '고용보험'만 선택6. 근로자 정보 및 정규직전환일 입력7.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설정8. 정규직 전환 계약서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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