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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세금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헤이즈@ 2024. 4. 10. 23:59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귀하와 가족의 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인적공제 개요
인적공제 종류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가족 등을 공제하는 항목
- 추가공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인적공제 대상 기준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을 판단
-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금액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인적공제 추가 혜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가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추가 공제 가능
-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 및 인적공제 관련 사례
소득금액 계산 기준
- 각 소득 항목에 따라 산출된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인적공제 의 적용 여부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연차 발생 여부 등에 주의해야 함
- 소득금액 및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각각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됨
인적공제 입력 방법
연말정산 을 진행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사항을 입력하여 인적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는 세액 절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하와 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아 세액을 최소화해 보세요. 부모님의 경우도 고려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인적공제 를 신청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내용 |
부양가족 1인당 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 |
추가공제 기준 |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한 후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경우 1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부녀자 추가 공제 |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50만 원 공제 가능 |
한부모 가족 추가 공제 |
한부모 가족은 중복으로 추가공제를 받지 않으며, 100만 원 추가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소득금액 및 인적공제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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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요건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중 하루라도 만족하면 인적공제의 나이 요건 충족 |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
직계존비속 외의 친척, 사위, 며느리,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총 소득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 대신 500만 원으로 증가 |
인적공제 입력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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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사항을 입력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