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귀하와 가족의 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가장 많이 받지만 또 많이 틀린다…인적공제 총정리

 

인적공제 개요

인적공제 종류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가족 등을 공제하는 항목
  • 추가공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인적공제 대상 기준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을 판단
  •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금액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인적공제 추가 혜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가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추가 공제 가능
  •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 및 인적공제 관련 사례

소득금액 계산 기준

  • 각 소득 항목에 따라 산출된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인적공제 의 적용 여부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연차 발생 여부 등에 주의해야 함
  • 소득금액 및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각각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됨

 

인적공제 입력 방법

연말정산 을 진행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사항을 입력하여 인적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는 세액 절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하와 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아 세액을 최소화해 보세요. 부모님의 경우도 고려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인적공제 를 신청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 내용

부양가족 1인당 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

추가공제 기준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한 후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경우 1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부녀자 추가 공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50만 원 공제 가능

한부모 가족 추가 공제

한부모 가족은 중복으로 추가공제를 받지 않으며, 100만 원 추가 공제만 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 및 인적공제 관련 유의사항

나이 요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중 하루라도 만족하면 인적공제의 나이 요건 충족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직계존비속 외의 친척, 사위, 며느리,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총 소득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 대신 500만 원으로 증가

 

인적공제 입력 방법

진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사항을 입력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가장 많이 받지만 또 많이 틀린다…인적공제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