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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추가 수당 받는 방법 알아보기
헤이즈@ 2024. 4. 3. 18:24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법정 휴일과의 관계
-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나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법정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의 권리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는 추가적인 휴무수당이 지급되며,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형 |
지급액 |
월급제 |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
시급제 |
휴일 근무 시 수당의 250% 추가 지급 |
주의사항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으므로 평일로 취급됩니다.
- 일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됩니다.
항목 |
내용 |
기념일 |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
유형 |
법정 휴일 중 하나로 유급휴일로 지정됨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
수당 계산 방식 |
월급제: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 시급제: 휴일 근무 시 수당의 250% 추가 지급 |
주의사항 |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으며, 일부 근로자는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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