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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금액 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사후환급금 등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건강보험 금액 과 함께 2024년에 시행될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금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사후환급금

  •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를 정해진 금액 이내로 유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 사후환급 종류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며, 지원 제외 항목에는 비급여와 완전히 제외된 본인부담이 포함됩니다.

 

분위

상한액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7만원

6~7분위

313만원

8분위

428만원

9분위

514만원

10분위

808만원

 

건강보험 상한액 및 요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한액 및 요율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 대상 항목으로는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금액

  • 지원 대상자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대상 금액이 지원됩니다.
  • 2024년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금액을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등록

    • 소득금액 과 소득 없는 경우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은 직접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 이용

    • 소형차로 변경하여 건강보험 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의 규모와 관계 없이 일정 잔존가액 이하의 차량은 건강보험 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 연금소득을 높여 건강보험 료를 낼 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일정 비율만 산정되므로 연금소득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 퇴사 후에도 이전에 내던 정도의 보험료만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건강보험 금액 과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건강보험 금액 을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사후환급금,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항목

내용

건강보험 상한액

2024년 기준 분위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질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피부양자 등록, 소형차 이용, 연금소득 높이기,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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