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 금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사후환급금 안내 자세히 보기
헤이즈@ 2024. 4. 3. 16:58
건강보험 금액 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사후환급금 등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건강보험 금액 과 함께 2024년에 시행될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금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사후환급금
-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를 정해진 금액 이내로 유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 사후환급 종류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며, 지원 제외 항목에는 비급여와 완전히 제외된 본인부담이 포함됩니다.
분위 |
상한액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7만원 |
6~7분위 |
313만원 |
8분위 |
428만원 |
9분위 |
514만원 |
10분위 |
808만원 |
건강보험 상한액 및 요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한액 및 요율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 대상 항목으로는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금액
- 지원 대상자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대상 금액이 지원됩니다.
- 2024년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금액을 줄이는 방법
- 소득금액 과 소득 없는 경우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은 직접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형차로 변경하여 건강보험 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의 규모와 관계 없이 일정 잔존가액 이하의 차량은 건강보험 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을 높여 건강보험 료를 낼 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일정 비율만 산정되므로 연금소득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소형차 이용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 퇴사 후에도 이전에 내던 정도의 보험료만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건강보험 금액 과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건강보험 금액 을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사후환급금,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항목 |
내용 |
건강보험 상한액 |
2024년 기준 분위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지원 |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질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
피부양자 등록, 소형차 이용, 연금소득 높이기,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이 있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