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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경매와 공매라는 용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둘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6편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와 공매의 개념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매 :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며, 체납세금이나 국가 추징금 등을 대신해서 압류한 재산이나 금융기관에서 저당잡은 담보물건을 경매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채권자와 진행 방법

  • 경매 :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개인, 은행, 보험사 등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 공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금 체납 등의 경우 세무서나 관공서 등에서 진행됩니다.

 

입찰 방법과 보증금

  • 경매 :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며, 당일 현장에서 입찰 및 개찰이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으로는 매각 예상가의 10%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실제 입찰하려는 가격의 10%를 제출합니다.

 

강제 집행과 저감률

  • 경매 : 인도명령 제도를 갖추고 있어 신청에 의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매 회 유찰될 때마다 20~30% 저감되며, 약 1개월 후에 새로운 매각 기일이 정해집니다.
  • 공매 :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어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매 회 유찰될 때마다 10% 저감되며, 매주 진행됩니다.

 

매각 결정 기일과 잔금 납부일

  • 경매 : 낙찰 후 일정 기간 이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매각허가 확정 후에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며, 통상적으로 매각허가 확정 후 30일 이내에 납부됩니다.
  • 공매 : 매각허가 결정은 개찰일로부터 다음주 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대금 납부 기한은 기준 금액에 따라 다르며, 3000만원 미만은 7일, 3000만원 이상은 30일입니다.

 

마치며

위의 내용은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이외에도 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경매와 공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Finish

경매와 공매는 각기 다른 절차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법적인 근거와 특징을 잘 이해한 후에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투자 방식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구분

경매

공매

의뢰 주체

은행 또는 개인 등 채권자

정부

진행 주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의뢰의 원인

채무자의 빚

미납된 세금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입찰 방법

경매기일 당일 현장방문

입찰기간(3일 내외) 온라인

입찰보증금

최저입찰가의 10%

본인 입찰가액의 10%

유찰 시 저감율

이전 회차의 20~30%씩 낮아짐

최초 매각예정가의 10% 씩 낮아짐(50%까지)

잔금 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가능

사전점유 및 사용

불가

가능

명도의 주체

낙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명도 방법

합의, 인도명령, 명도소송

명도소송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6편 경매와 공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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