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성공과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고 누리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는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대상

  1. 기업 :
    • 기업은 전월부터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문화콘텐츠 제작,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의 기업은 1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업종은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청년 :
  •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실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과 조건

지원 금액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80만 원이 지원됩니다.
  • 2년간 근무한 후에는 추가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

  • 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 제출과 문의처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등이며, 심사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 바로가기

 

구분

내용

지원 금액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80만 원이 지원됨

- 2년간 근무한 후에는 추가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지원 한도

- 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까지 지원됨

신청서 제출 및 문의

- 필요한 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심사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림

 

다운로드

 

댓글